독일 집주인 할머니의 갑질... 딸 아이가 매일 울면서 전화해요.
성공적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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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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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5
딸 아이가 독일 어학연수 중인데, 단기 렌트한 집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공용 주방 벽에 파스타 소스를 조금 튀겼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벽 전체를 새로 칠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답니다. 놀란 아이가 죄송하다며 현금으로 수리비 27만원(160유로)을 덜컥 드렸는데, 그 후로 지옥이 시작됐대요. '변기 뚜껑은 왜 열어두냐', '네 머리카락이 보인다' 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메시지를 보내도 무시하기 일쑤라고... 아이는 낯선 타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고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요. 돈도 돈이지만, 인종차별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엄마로서 피가 마릅니다. 계약 종료까지 5일 남았는데, 이대로 돈만 떼이고 쫓겨나듯 나와야 할까요? 독일 현지 사정 잘 아시는 분,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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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시드반토막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성 갑질이네요. 어린 동양인 여자애라고 만만하게 보고 작정하고 괴롭히는 거에요. 당장 돈 돌려달라고 하고, 안 주면 영수증이라도 달라고 강하게 나가세요. 증거(메시지) 다 캡쳐해두시고요.
구조대언제와
독일 한인 커뮤니티나 유학생 커뮤니티에 글 올려서 직접적인 도움을 청해보세요. 주변에 사는 분이 통역을 도와주거나 같이 가서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고양이집사
혹시 모르니 마트에 가서 'Schmutzradierer'(매직블럭) 사서 닦아보라고 하세요. 웬만한 얼룩은 지워져요. 그리고 돈을 먼저 준 게 실수였네요. 절대 그냥 나오지 말고 영수증 받아내서 보험처리라도 하세요.
물린자의절규
독일 오래 살았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독일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굉장히 철저해요. 주인이 먼저 발견했다면, 숨기려 했다고 오해해서 화가 났을 가능성이 커요. 160유로도 독일 인건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고요. 물론 할머니가 깐깐한 건 맞지만,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수 있으니 너무 '인종차별' 프레임으로만 보지 마시고 남은 기간 조용히 지내다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부자아빠될래
아이고... 딸이 얼마나 무섭고 서러울까요. 엄마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큰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고, 남은 5일만 잘 버티고 나오라고 하세요. 아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멍멍멍
원글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따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너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부모님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나가는 게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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