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가 눈앞에 있는데… 어머니 병원비에 피가 마릅니다

하면된다 · 2025.07.24 21:34 · 조회 363

어머니 명의로 10억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3남매는 매달 2-300만 원씩 나오는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각자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정상적인 은행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거나, 전세를 놓는 등 그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장녀인 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서류 내고 진행하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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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돈벼락맞고싶다

성년후견인 제도밖에 답이 없겠네요. 저희도 아버지 때 직접 진행했는데, 변호사 안 쓰고 발품 파니 생각보다 비용은 적게 들었어요. 시간은 6개월 정도 잡으셔야 하고, 그동안의 병원비는 일단 형제분들이 나눠서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합의 보셔야 마음고생 덜합니다.

샐러드

법무사 사무실 몇 군데만 돌아다녀도 바로 견적 나옵니다. 여기서 고민할 시간에 당장 상담 예약부터 잡으세요.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다 있어요.

손절은기계처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하시면 되고, 보통 3-6개월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수백 깨지니,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들 참고해서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할 만해요.

리플보내줘

돈 문제 앞에선 형제도 남보다 못해지기 쉽습니다. 후견인 지정할 때 꼭 공동으로 하시고, 재산 처분과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유한다고 처음부터 못 박으세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를 위해 쓰는 돈이지, 누구 하나 잇속 챙기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동탄의밤

치매 진단 받으신 분 명의 재산은 법원 허가 없이는 절대 못 건드려요. 괜히 은행 찾아가서 힘 빼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찾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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