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에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일단해보자 · 2025.07.25 21:11 · 조회 270

온라인의 익명성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얼마 전,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동물학대 게시글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물론 제 신념에 따라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비판하며 쓴 특정 단어 하나가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싸워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거라며 합의를 권유하더군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 수백 번을 망설이다 합의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의감? 모두 법과 '합의금 사냥꾼'들 앞에선 허울뿐인 구호였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정의를 외치기 전에, 당신의 통장이 먼저 거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더러워서 이젠 댓글도 못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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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개미와배짱이

제 지인도 'ㅋㅋㅋ' 썼다가 시비 거는 거냐고 고소 협박받은 적 있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이젠 칭찬 아니면 아예 키보드에서 손 떼는 게 상책이에요.

아들둘아빠

이거 완전 신종 재테크네요. 일부러 어그로 글 올려서 감정적인 댓글 유도하고, 꼬투리 잡아서 단체로 고소미 시전. 변호사 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

아이디만들기귀찮

어떤 단어를 쓰셨길래... 혹시 '한남'이나 비슷한 젠더 갈등 용어였나요? 요즘 그쪽 단어들은 거의 지뢰밭 수준이라던데.

퍼펙트엔딩

근데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된 거죠? 보통 익명 대 익명은 고소 자체가 힘들다고 들었는데... 가해자 신상이 공개된 글이었나요?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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